직장 내 갑질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기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징계 수위에 대한 내부 갈등으로 1년6개월여의 긴 시간을 끌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갑질 문화 배격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는 현실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조직의 신뢰까지 의심받은 '도덕적 해이'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22일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피해자, 직원 등에 따르면 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A팀장이 B팀원에게 위력에 의한 사적인 부당 지시까지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사 감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국제뉴스2026년5월21일자'부하 직원은 종'...고양도시관리공사 팀장, 도 넘은 직장 내 갑질 논란 보도 참조).
감사팀은 2024년 9월, 신고를 받고 3개월여에 걸쳐 조사한 결과 같은해 12월 ‘중징계’ 의견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비상임 감사에게 결재를 요청했다.
공사는 조사 결과를 감사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웬일인지 C감사는 감사팀의 중징계 의견이 과하다면서 경징계로 수정해 결제를 다시 올리도록 지시하면서 거부했다.
하지만 감사팀은 지난해 1월 여타 비슷한 사례를 들어 중징계의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재차 결재를 요청했지만 C감사는 또다시 거부했다.
감사팀도 뜻을 굽히지 않고 ‘중징계’ 의견으로 올리기를 10차례 이상. 명백한 징계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결국 현재까지 ‘경징계’를 고집하는 C감사와 맞서면서 1년 6개월여가 흘렀다.
사정이 이러자 공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해 할 수 없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직원 D씨는 “B팀장이 수없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직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1년이 넘도록 갑질을 한 것은 사회적인 현상에도 적은 사안이 아니다”며“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사 결과가 중징계로 도출되었음에도 비상임감사가 결재를 장기간 거부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감사 결과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징계 수위를 감사가 자의적으로 하향 요구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조치 미비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감사가 징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C감사는 지난 5월20일 임기가 끝났으나 비상임 임원인 감사는 시장 권한으로 임기가 1년 더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사 업무와 관련된 일로 불협화음이 벌어지면서 이동환 시장의 결정을 두고서도 일부 직원들의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강승필 사장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기관장이 비정상적 상황을 방치해 피해자인 직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 E씨는“강 사장은 공사 내 최고 책임자로서 감사·징계 절차의 파행과 피해자의 고통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근 공사가 비상임감사의 생각대로 ‘경징계’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는 말들이 돌면서 술렁거리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10차례 이상 감사와 의견을 조율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며“빠르면 다음 주중 결재를 받아 결론을 지을 계획”이라면서도 감사의 생각대로 가닥을 잡은 것이냐는 국제뉴스의 질문에 “감사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 단언할 수는 없다”거나“감사 의견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등의 미묘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징계를 보고 있지만 감사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징계로 가져가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감사관이 감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고 감사관 의견도 반영하지만 결정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최종 결재권자는 사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자 판단이 있고 이거를 검토한 감사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거의 조정은 다 됐다”며“우리는 주장을 할 뿐이지 맞고 틀리고의 문제도 아니고 다음 주나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결재권자가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판결도 나지 않은 아직 진행되고 사안”이라며“우리 선에서의 최종 보고하는 단계로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달라”고 보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