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26/05/21 [14:54]
‘부하직원은 종’...고양도시관리공사 팀장, 도 넘은 직장 내 갑질 논란
폭언에 집안 청소, 관용차 사적 이용, 중고 거래 동행까지 부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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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한 부서 팀장이 자신의 팀원에게 갖가지 위력을 행사한 갑질 논란으로 말썽이다.

21일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피해 직원 등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A팀장이 직원인 B팀원에게 폭언은 물론 업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관용차를 업무 외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용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A팀장은 20244월 중순 관용차를 이용해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B팀원에게 공사가 관리하는 폐기물저장소로 옮기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용차로 중고 거래를 하는 장소에 함께 동행할 것을 지시하거나 자신 소유 고가의 자전거 청소 같은 허드렛일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20249, B팀원이 A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공사 감사법무팀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B팀원은 신고하면서 20232월경부터 20248월경까지 자신이 부당하게 지시받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22건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사는 해당 사건을 조사해 사실확인을 해 놓고서도 조치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에 B팀원은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해 5월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월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같은 해 8월 회사 내규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종결했지만 공사는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자 B팀원은 20238월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할 지경에 이르렀다.

B팀원은 다시는 직장 내에서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도 집행부는 어떠한 조치도 없다면서 억울해 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 차도 있지만 사실확인은 이미 마무리됐고 징계 수위를 두고 내부 의견이 엇갈려 늦어졌다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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