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국회의원이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1일 산업부 기조실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담당과장과 함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한 의견 전달을 위해 만났다.
산업부는 지난6월 같은 광역단체 내 기존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0% 이상 미개발용지나 미분양용지 등이 있으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는 평택시 현덕지구가 현재 개발률이 55.7%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지정은 무산될 처지가 된다.
산업부는 당초 지난달 29일 열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최종안으로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홍 의원이 산업부 장관을 만나 시정을 요구하면서 최종안 확정은 일단 유보된 상태다.
일산동구 장항동일원과 일산서구 일부를 걸친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수년 동안 홍정민의원이 공을 들인데다 이동환 시장도 적극 추진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홍정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기도처럼 면적이 넓은 지자체에서 거리가 확연히 먼 곳의 미분양 때문에 다른 경제권역인 고양시가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할뿐더러 경제자유구역의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산업부도 이에 동감했다. 산업부 역시 기존 미 분양지를 방치하지 않고 조절하는 것이 목표이지 미분양지와 거리도 먼 고양시가 같은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경자구역에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산업부의 의도가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저는 문제가 되는 제한 규정을 3차 기본계획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며“산업부는 당초 11월로 잡혀 있던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일정을 12월로 미루고 그 사이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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