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또 다시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소환단(이하 소환단)’에 따르면 소환단은 이 시장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협치의 시정은 공염불에 불과하고 심지어 법 위반도 서슴지 않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제동의 필요성을 느낀 주민들이 소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소환단은 지난 20일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한의원을 운영하는 길호식 원장을 청구인 대표로 하고 1차 주민소환 수임인 160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2차에 걸쳐 5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추후 3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수임인은 주민소환서명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자로 선관위에 등록돼야 한다. 주민소환서명은 오는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12월26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하게 된다.
소환단은 선관위에 제출한 주민소환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해 ▶정파적 이해로 주민 간 갈등조장, 일상화된 고양시의회 무시, 강경일변도의 시정운영▶요진개발 특혜의혹, 심각한 법적·절차적 결함지적에도 시민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고양시청 이전▶2023년도 예산편성에서 평화인권분야 94.4% 삭감, 도시재생96.8%삭감, 주민자치60% 삭감, 공공일자리사업 60% 삭감과 대학생등록금지원 사업, 시간제보육사업, 여성친화도시공모사업, 청소년 독서진흥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전액삭감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방기▶공약한 신분당선 사업 좌초에도 어떤 대안 제시 없이 모르쇠로 일관▶주민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고양시장 대변인 허위사실공표로 선거법위반 1심 유죄, 유권자의 선택오도 등 6가지를 들고 있다.
소환단 관계자는 보도 자료를 통해 “취임식이 열리던 2022년 7월1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차별적 경쟁력을 갖춘 잘 사는 도시’,‘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협치의 시정’,‘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행정’을 시정 목표로 제시했다”며“하지만 기대와 염려가 교차한 가운데 출범한 이동환 시장이 보여준 행정은 고양시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시민들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급기야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사에서 밝힌 이동환 시장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협치의 시정은 공염불에 불과하고 심지어 법 위반도 서슴지 않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동환 시장에 대해 제동의 필요성을 느낀 주민들이 고양시장의 소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호식 원장은 “시민 무시, 의회 무시, 법규 무시로 일관하는 이동환 시장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주민소환 운동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역정가에서도 이들의 주민소환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7월에 있었던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고모 본부장 주도의 주민소환과는 결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고모 본부장이 내세운 주민소환청구취지로 자신의 이름을 명시하고 ‘나보다 더 나쁜 이동환은 공직을 해서는 안 되기에 절대 고양시장 지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는 등 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주장을 내세워 결국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46일 만에 스스로 중단했다.
당시 지역정가에서는 주민소환청구가 개인적 한풀이 식으로 읽혀져 있는데다 고모 본부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변죽도 제대로 못 울리고 크게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소환단 관계자도 이를 의식한 듯 “1차 주민소환은 특정개인이 주체가 되어 중도에 포기가 됐지만 이번 주민 소환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시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고 있어 그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주민소환은 시기 때문에 예전과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총선과 맞물린 선거 정국으로 전환될 시기에 진행되는 주민소환은 시민들의 관심이 남다를 수 있다는 여론 때문이다.
한편 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성립되려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권자 총수 91만3829명의 15%인 13만707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5%이상 서명을 받아 충족되면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 안을 공고하고 주민소환투표 결과 공표 시까지 시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또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전체 유권자의 33.3%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개표를 하지 않고 사실상 자동 부결된다.
이에 이동환 시장의 경우 유권자 30만4610명 이상이 투표해야하고 과반수인 15만2306명 이상이 찬성해야 시장 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