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업을 하면서 나체전단지유포를 협박하는 등 212명을 상대로 연이율 40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조직이 일망타진됐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활동, 대부업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A씨(30대)를 포함한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불법대부 업 조직을 구성한 후 지난6월께까지 대구시에 대부사무실 9곳을 차려 놓고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이율 4000%가 넘는 이자로 인터넷에서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줬다.
특히 채무자들이 연체하면 채무자얼굴사진과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 등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들이 총책,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 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대출상환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강요해 상환 금액이 급수 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등을 이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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