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파주와 김포시 등과 함께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에 포함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에 따르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해 남북경제교류중심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통일부와 간담회 등을 갖고 고양 지역의 특구지정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특구를 지정 · 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 고양시도 포함됐다.
고양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에 해당돼 기업유치가 쉽지 않았는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 된다.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면 ▶남북교역 ‧ 경협 및 연관기업 ▶전 ‧ 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업 ▶융 ‧ 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또 입주기업은 ▶조세 ‧ 부담금 감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로 경제성장 동력도 확보될 전망이다 .
평화경제특구법과 시행령은 오는12월14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후 평화 경제특구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마련에 따라 오는2025년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빠르면 오는2027년께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홍정민 의원은 “통일부와의 긴밀한 소통 끝에 시행령 안에 고양지역이 포함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 한다”며“고양시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받아 조세감면 등 기업유치와 산업발전에 도움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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