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신청사와 관련해 ‘경기도 감사가 잘못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의 편성·집행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해 지적한 것은 감사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부당하고,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 한다”며 “감사범위확대는 과도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시는 도의 감사확대가 부당하다는 근거로 지난3월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권한쟁의’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위법사실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는 백석동 시청사에 반대하는 청구인들이 내건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청구’는▶시청사 이전 업무분장에 대한 의회승인편법이탈▶의회승인절차 무시하라는 부당한 업무지시▶행정절차 중단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의 발생▶백석동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기준 미 부합 등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감사결과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청구인들의 주장 외 시청사이전타당성조사와 관련시설비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방재정법 등 위반을 지적한 것은 감사범위확대로 과도한 감사로 지적하고 있다.
앞서 도는 감사에서 ‘시가 타당성조사에 앞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의회의결을 받았어야 했음에도 이를 편성하지 않고 예산담당관 소관기관 공통기본운영비를 '편법'으로 유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짓고 관련 공무원3명에게 ‘훈계’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지방자치법 제21조 제9항에 의거 주민감사청구는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도록 규정돼 있고, 도는 지난5월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감사업무혁신안을 발표했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청구인들이 주장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집행 자치사무에 대해 주민감사범위를 넘어 감사를 진행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도가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한 술 더 떠 예산관련이외에는 지적사항이 없다면서 ‘도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없어 청사이전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면서 지속적인 청사이전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반면 주민감사 청구인 측은 감사결과에 대해 “이동환 시장이 시청 이전 정당성 명분을 얻기 위해 강행했던 행정안전부 타당성 용역계약추진이 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또 도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도·군 관리계획 기준, 공유물관리계획 등 관련 법률을 모두 지키라고 명시했는데 이를 어기고 추진할 시 언제든 주민감사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도 “도가 지적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조사로 모는 어깃장 식 태도”라며“이동환 시장이나 이정형 제2부시장이 백석 시청사이전을 강행하려면 산 넘어 산으로, 도의 이해도 구하고 시의회절차를 거쳐야하는데 하는 행위를 보면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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