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일산동부경찰서는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시켜 고용 장려금, 실업급여 등 12억1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세무사 등 85명을 입건했다.
17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협조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위장취업업체 4곳을 적발했다.
단속결과 현직세무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주 3명이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직업이 없는 82명을 모집했다.
사업주와 허위등록 근로자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년이 넘게 근무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는 각사업장에 이들 82명을 분산시켜 4대 보험을 등록하고 지급한 급여를 재 이체 받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챙겼다.
특히 근로자들의 최소 근무기간 180일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이용해 허위로 퇴사처리 하는 수법으로 이중 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 등록된 근무자들을 색출해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를 입증, 검찰에 송치하고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을 통보하는 한편 1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국고환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